- 여의도성모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환자는 건강보험카드와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 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건강진단(결과통보)서는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는 치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와 혈우병 환자, 분만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입니다.
- 의료급여환자는 2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중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이 변동될 경우 접수. 수납창구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변경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환자 | 1차(의원급) 또는 2차(병원급)의 진료의뢰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보험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는 제외) 요양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건강진단(결과통보)서는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는 치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와 혈우병 환자, 분만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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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 | 의료급여환자는 2차 진료기관(병원급)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보험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 중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이 변동될 경우 접수. 수납창구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변경 처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