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하기
  • 축소하기
  • home

외래진료

  • 처음오신 고객
  • 재 방문하신 고객
  • 예약 후 방문하신 고객
  • 건강보험 및 요양급여의뢰서 안내
  • 원외처방전발행 안내
  • 선택진료

건강보험 및 요양급여의뢰서 안내

요양급여의뢰서 안내

  • 여의도성모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환자는 건강보험카드와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 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건강진단(결과통보)서는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는 치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와 혈우병 환자, 분만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입니다.

의료급여 안내

  • 의료급여환자는 2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중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이 변동될 경우 접수. 수납창구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변경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전달 체계에 따른 준비사항

의료전달 체계에 따른 준비사항
건강보험 환자 1차(의원급) 또는 2차(병원급)의 진료의뢰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보험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는 제외)
요양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건강진단(결과통보)서는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는 치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와 혈우병 환자, 분만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입니다.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 의료급여환자는 2차 진료기관(병원급)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보험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 중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이 변동될 경우 접수. 수납창구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변경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메뉴보기
인쇄하기스크랩
  • CMC이념과 비전
  • 찾아오시는 길
  • 대표전화번호 안내
  • 진료시간표
  • VISA 신체검사
  • 고객의소리
  • 신생아앨범
  • 장례식장안내
  • 의료협력센터 e-Hospital
  • 대표전화 : 02-3779-2000
화면 최상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