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은 의료법 제 46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선택진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요율에 의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의료법 제 46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환자 및 그보호자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의사 등을 지정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선택진료의 요청.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진료항목,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실시 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한방병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인 의사
| 진료항목 | 산정기준 |
|---|---|
| 진찰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55% |
| 의학관리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20% |
| 검사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50% |
| 방사선진단 및 치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영상진단료의 25% (방사선치료의 50%, 혈관촬영료의 100%) |
| 마취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100% |
| 정신요법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50% (심층분석료의 100%) |
| 처치.수술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