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의도성모병원은 의료법 제 46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선택진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요율에 의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진료 받고자 하시는 분은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을 확인하시고 전화예약실로 전화를 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 전화예약을 하신 경우 예약일 지정시간보다 약 10~30분 전에 오셔서 진찰료를 수납하시고 해당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환자 | - 1차(의원급) 또는 2차(병원급)의 진료의뢰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보험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는 제외) - 요양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건강진단(결과통보)서는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는 치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와 혈우병 환자, 분만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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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 | - 의료급여환자는 2차 진료기관(병원급)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보험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 중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이 변동될 경우 접수. 수납창구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변경 처리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