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든 진단서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합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장, 도장 불가)
-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 신청자 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면허증 등) 미성년자(만14세미만)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서류 |
|---|---|
| 직계가족 |
동의서 (자필서명), 신분증사본 (환자 와 신청인) , 가족관계서류 환자 나이 만14~17세 : 환자동의서 필요함. |
| 대리인 | 위임장 및 동의서 (자필서명), 신분증사본(환자 와 신청인) |
-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 입니다.
- 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2층 34번 창구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외래진료 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과로 예약 및 당일 접수 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종류 | 기본매수 | 발급비용 (원) | |
|---|---|---|---|
| 일반진단서 | 1부 | 10,000 | |
| 영문진단서 | 1부 | 15,000 | |
| 입원사실증명서(주치의발급) | 상병명있음 | 1부 | 10,000 |
| 입퇴원확인서(담당자발급) | 상병명없음 | 1부 | 무료 |
| 출생증명서 | 퇴원일 | 1부 | 무 료 |
| 퇴원 후 | 1부 | 3,000 | |
| 영문예방접종증명서 | 1부 | 10,000 | |
| 영문출생증명서 | 1부 | 10,000 | |
| 수술확인서 | 1부 | 10,000 | |
| 사망진단서 | 1부 | 10,000 | |
| 사산(사태)증명서 | 1부 | 10,000 | |
| 사체검안서 | 1부 | 30,000 | |
| 병사용진단서 | 1부 | 15,000 | |
| 장애진단서(동사무소) | 일반장애 | 1부 | 15,000 |
| 정신지체 | 1부 | 40,000 | |
| 장애진단서(국민연금) | 1부 | 10,000 |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부 | 50,000 |
| 3주 이상 | 1부 | 100,000 | |
| 후유장애진단서(보험회사 제출용) | 1부 | 100,000 | |
| 공무원장애진단서 | 1부 | 10,000 | |
| 향후치료비추정서 | 천만원 미만 | 1부 | 50,000 |
| 천만원 이상 | 1부 | 100,000 | |
| 성별(연령)감정서 | 1부 | 100,000 | |
| 총포,도검소지허가신체검사서 | 1부 | 10,000 | |
| 외래진료확인서 (담당자발급) | 상병명없음 | 1부 | 무료 |
| 통원치료확인서 (주치의발급) | 상병명있음 | 1부 | 10,000 |
| 제증명 사본 | 1부 | 1,000 | |
| 의무기록사본 기본 10장 \3.000 장당추가 \200 | |||
| 영상기록 사본(CD) \11,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