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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절차

증명서 발급 절차

예약,당일접수 - 진료실 - 진단서청구 - 진단서비용 수납 - 진단서청구

구비서류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다운로드
  • 모든 진단서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합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장, 도장 불가)
  •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면허증 등)
미성년자(만14세미만)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서류
직계가족 동의서 (자필서명), 신분증사본 (환자 와 신청인) , 가족관계서류
환자 나이 만14~17세 : 환자동의서 필요함.
대리인 위임장 및 동의서 (자필서명), 신분증사본(환자 와 신청인)

유의사항

  •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 입니다.
  • 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2층 34번 창구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외래진료 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과로 예약 및 당일 접수 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 및 비용안내

목록
종류 기본매수 발급비용 (원)
일반진단서 1부 10,000
영문진단서 1부 15,000
입원사실증명서(주치의발급) 상병명있음 1부 10,000
입퇴원확인서(담당자발급) 상병명없음 1부 무료
출생증명서 퇴원일 1부 무 료
퇴원 후 1부 3,000
영문예방접종증명서 1부 10,000
영문출생증명서 1부 10,000
수술확인서 1부 10,000
사망진단서 1부 10,000
사산(사태)증명서 1부 10,000
사체검안서 1부 30,000
병사용진단서 1부 15,000
장애진단서(동사무소) 일반장애 1부 15,000
정신지체 1부 40,000
장애진단서(국민연금) 1부 10,000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부 50,000
3주 이상 1부 100,000
후유장애진단서(보험회사 제출용) 1부 100,000
공무원장애진단서 1부 10,000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1부 50,000
천만원 이상 1부 100,000
성별(연령)감정서 1부 100,000
총포,도검소지허가신체검사서 1부 10,000
외래진료확인서 (담당자발급) 상병명없음 1부 무료
통원치료확인서 (주치의발급) 상병명있음 1부 10,000
제증명 사본 1부 1,000
의무기록사본          기본 10장 \3.000    장당추가 \200
영상기록 사본(CD)           \11,000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2층 34번 창구(근무시간 : 08:00 ~17:00) - 02-377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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