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합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 지장, 도장 불가 )
-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자 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면허증 등) 미성년자(만14세미만)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서류 |
|---|---|
| 직계가족 |
동의서 (자필서명), 신분증사본 (환자 와 신청인) , 가족관계서류 환자 나이 만14~17세 : 환자동의서 필요함. |
| 대리인 | 위임장 및 동의서 (자필서명), 신분증사본(환자 와 신청인) |
1970년~1986년도에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 챠트는 Microfilm에 수록되어 있어 복사가 불가능하므로 의사가 직접 열람 후 내용을 요약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치의 면담없이 의료정보팀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