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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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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다운로드
  •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합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 지장, 도장 불가 )
  •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면허증 등)
미성년자(만14세미만)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서류
직계가족 동의서 (자필서명), 신분증사본 (환자 와 신청인) , 가족관계서류
환자 나이 만14~17세 : 환자동의서 필요함.
대리인 위임장 및 동의서 (자필서명), 신분증사본(환자 와 신청인)

의무기록 보관현황

1970년~1986년도에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 챠트는 Microfilm에 수록되어 있어 복사가 불가능하므로 의사가 직접 열람 후 내용을 요약 기재하고 있습니다.

혈액검사결과의 사본발급

주치의 면담없이 의료정보팀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01.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 02.신청서 등록및 관련서류 제시 - 03.사본발급료 수납(수납창구 및 무인수납기 이용가능) - 04.사본인수 본관2층 33번창구

혈액검사결과의 사본발급


의무기록 사본발행에 관련 문의 - 02-377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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