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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관련 의료법

의무기록과 관련된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1호], 시행일 2008.4.18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 및 교부)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8조 관련 처벌규정]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의료법 제87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의료법 제89조 (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진단서의 기재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9, 1994.9.27>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등이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의사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②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치료기관 4. 입원의 필요여부 5. 외과적 수술여부 6. 병발증의 발생가능여부 7.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8. 식사의 가능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

③제1항의 병명기재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개정 1993.8.20, 1994.9.27, 2000.10.21, 2005.8.12>

④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19조 관련 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 (벌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初診記錄)을 보내야 한다.

[의료법 제21조 관련 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 (벌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90조 (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의료법 제21조 1항의 다른 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94. 1.7.법률 제4734호 공포) - 일부개정 1999.1. 29. 법률5715호 - 취급자의 벌칙(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1.변경 또는 말소한 자(10년 이하 징역) 2.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자(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부정한 방법으로 열람 또는 제공받은자(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2조,제23조 관련 처벌규정]
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제명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개정 94. 9.27)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나. 주된 증상, 진단결과,진단경과 및 예견
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등)
라. 진료일시분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나. 생"사산별 분만회수
다. 임신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라. 임신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서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장소 및 분만연월일시분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수 및 그 성별"생"사별
아.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3. 간호기록부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8.20, 2000.6.13>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10. 삭제 <1993.8.20>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신설 1993.8.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93.8.20>

④삭제 <2003.10.1>

⑤삭제 <2003.10.1>[전문개정 1990.1.9]

제18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본조신설 2003.10.1]

의료법 제40조(폐업 휴업의 신고 및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의료법

제40조 (폐업"휴업의 신고 및 진료기록부등의 이관<개정 2002.3.30>)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의료법 제40조의 처벌 규정]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은 별표2, 그 시설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2 (개정 94. 9. 27)-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목록
시 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무기록실 1 1 1
기타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1. 의무기록실 :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환자등의 기록)을 보존기간대로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의료인등의 정원) 2항의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61조의 처벌규정]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②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외

외부병원 영상검사 CD 등록/ 영상검사 CD발급 - 31번 창구

  • 본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지참한 외부병원 영상검사 CD를 진료전에 PACS에 등록하여 진료실에서 빠른 진료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수수료 없음
  • 본원에서 검사한 영상기록을 CD에 복사를 원할 경우. 1장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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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등록 신청서 - 32번 창구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인하 시책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게 되어 보장성 강화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증증등록신청서를 받고 공단에 EDI로 등록대행

※ 의사의 중증판정 (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 의무기록사의 진단명 확인 -> 환자에게 신청서 서명받음 -> 발송 병원에서 중증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공단에 등록증을 신청, 교부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등록 신청서 - 32번 창구

의무기록은 비밀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및 치료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기록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환자 외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이외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21조,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275호 사본발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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