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또는 가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거동이 불편하거나 퇴원 후 집에서도 계속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할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 입니다.


-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환자와 지역사회 대상자에게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념을 확대 구현한다.

-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가정간호 서비스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로의 조기 복귀를 돕는다.
- 병원에서 퇴원 후 가정 방문으로 지속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원 대체 서비스로 활용한다.
- 3차 진료기관 입원환자들의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병상 회전율을 증가시키고 국민 의료비와 환자의 진료비를 감소시킨다.
- 가정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빠른 회복을 돕는다.
-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속적인 치료 및 간호를 제공한다.
- 가정 호스피스를 통하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 뇌혈관질환, 기타손상으로 거동이 힘든 환자
-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 암환자, 호스피스 환자
- 특수간호가 필요한 환자(인공항문, 위관영양, 유치도뇨관, 기관절개관, 기타 특수기구를 사용하는 환자
- 산모 및 신생아
- 기타 주치의가 의뢰한 환자
- 서울 주변 위성도시 (일산, 고양, 안양, 군포, 부천, 김포)
- 기타지역 : 가정간호가 기관으로 연계하여 드립니다.
연 96회까지는 보험 젹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96회(급여대상자 월 8회)를 초과한 방문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외래와 가정간호가 겹치면 하나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구분 | 보험이 될 경우 | 보험이 되지 않을 경우 |
|---|---|---|
| 기본방문료 | 4,340원 | 21,740원 |
| 교통비(일반) | 6,870원 | 6,870원 |
| 처치료 | 본인부담 20% | 본인부담 100% |
| 재료비 | 본인부담 20% 또는 100% | 본인부담 100% |
* 암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환자는 본인부담 10% 적용 받습니다.
주치의의 처방과 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와 담당 간호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가정간호 등록 시에 선수금 100,000원을 수납에 예치하시고, 방문 시 발생되는 가정간호 비용은 환자나 보호자가 외래 방문하실때 병원 수납에 납부합니다.
- 투약 : 가정간호에 등록된 환자의 정규약은 보호자가 외래 진료시 주치의의 처방전을 받습니다.
자가 간호가 가능한 경우, 환자 사망시 타 지역으로 이사 간 경우, 재입원을 하게 된 경우는 가정간호를 종결합니다.

- 위의 안내를 보시고 가정간호를 받기 원하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해주셔야 하며, 아래의 개인신청서를 클릭하는 것은 클릭하는 것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본인은 본인에게 제공될 가정간호에 대하여 이해하고 필요한 처치와 간호 받기를 동의합니다.
- 본인은 제공된 간호 및 처치에 대해 청구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