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 소득과 자산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2011년 4인 가구 기준 월 1,439,413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의 혜택과 함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2011년 4인 가구 기준 월 1,727,296원)이하인 가구 중 희귀 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 또는 가구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원 중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입원환자의 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액의 검사비 및 약품비는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지 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진료비 중에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액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본인부담상한액 |
|---|---|
| 하위 50% | 200만원 |
| 중위 30% | 300만원 |
| 상위 20% | 400만원 |
- 국민건강보험 암조기검진사업으로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자 :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최대 200만원 한도 내
-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 : 최대220만원 한도 내(급여부분 120만원, 비급여부분 100만원)
- 폐암환자 중 저소득층인 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 100만원 정액지원
- 소아암 지원 : 만18세 미만으로 암치료를 받는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가구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 까지
재생불량성빈혈, 판코니빈혈 등 국가고시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으로 치료 중이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지 보건소
18세미만 학교에 재학 중인 환자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아는 해당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신청 및 문의 : 해당 교육청
※ 제도의 세부내용은 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