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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원안내

사랑으로 모두의 마음을 밝히겠습니다. - cmc 이념구현 ㆍ전인적인 상담ㆍ의료복지 사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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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외 진료비 지원(후원기관)

원내 진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 소득과 자산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2011년 4인 가구 기준 월 1,439,413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의 혜택과 함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2011년 4인 가구 기준 월 1,727,296원)이하인 가구 중 희귀 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과

긴급복지지원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 또는 가구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원 중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입원환자의 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액의 검사비 및 약품비는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지 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진료비 중에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액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국민건강보험 암조기검진사업으로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자 :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최대 200만원 한도 내
  •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 : 최대220만원 한도 내(급여부분 120만원, 비급여부분 100만원)
  • 폐암환자 중 저소득층인 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 100만원 정액지원
  • 소아암 지원 : 만18세 미만으로 암치료를 받는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가구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 까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재생불량성빈혈, 판코니빈혈 등 국가고시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으로 치료 중이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지 보건소

교육청

18세미만 학교에 재학 중인 환자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아는 해당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신청 및 문의 : 해당 교육청

※ 제도의 세부내용은 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팀
사회사업팀은 본관 1층 원무팀 맞은 편에 있습니다. 02-3779-193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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