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영성에 따라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전인 적인 치료와 봉사로서 환자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며, 의료인의 직업관과 소명의식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여,
본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존중할 것을 선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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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 이식 및 기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의학윤리지침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합니다.
- 4. 건의 및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병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 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6. 존중 받을 권리
-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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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존중하여야 하며, 치료 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3. 병원 내 규정 준수 의무
-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 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