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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홍보소식

영상자료발급안내

1. 제증명창구(본관 2층 31~33번창구) 신청
구비서류 제시, 비용 수납 및 수령
  • 영상자료 발급 시 의료법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 불가)

    환자 본인 신청
    및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본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신분증

    1.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신분증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14세 이상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제3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복대리인 선임하는 경우)

    위임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인) 신분증
    2. 신청인(복대리인) 신분증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1. 친족(위임인) 신분증
    2. 신청인(복대리인) 신분증
    3.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5. 환자의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6. 환자의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제3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인) 신분증
    2. 신청인(복대리인) 신분증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5. 환자의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6. 환자의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2. 환자 대리인 신분증
    3. 신청인(복대리인) 신분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5.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6.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위임인 환자상태 구비서류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➀ 사망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➁ 의식 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➂ 행방불명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➃ 의사무능력자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 형제·자매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➀ ~ ➃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와 형제 · 자매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대리인
    (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제3자 친족
    친족이 대리인 선임)

    ➀ ~ ➃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의 신분증
    3.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환자의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6. 환자의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외부영상 CD 등록

    • 빠른 진료를 위하여 외부병원에서 검사한 영상 CD기록을 진료 전에 본관 2층에 비치된 외부영상 CD등록 기계에서 등록하십시오.
    • 기기에서 지원되지 않는 이미지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제증명 창구직원에게 말씀하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제증명창구 위치

    • 본관2층 31 ~ 33번 창구

    제증명창구 업무시간

    • 평일 - 8:00 ~ 17:00
    • 토요일 - 8:00 ~ 12:00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 유의사항

    •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 지장, 도장 불가 )
    •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휴일과 야간에는 2층 방사선과 접수창구에서 신청 및 수납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입원 환자는 재원기간 중 간호사실에 신청 후, 2층 제증명창구(31 ~ 33번)에서 수령합니다.
    • 외래진료 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관 2층 제증명창구(31 ~ 33번)에서 신청 및 수납 후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