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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홍보소식

제증명발급안내

  1. 1 외래환자 : 외래진료 예약, 당일접수
    입원환자 : 병동신청
  2. 2 주치의 작성
  3. 3 제증명 발급(본관2층 31~33번 창구) - 구비서류 제시, 비용 수납 및 수령

* 진단명/ 진단코드가 없는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제증명창구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 17조)모든 진단서 및 소견서의 최초발급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의식불명자, 사망자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리인으로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신청
    및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본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환자 신분증

    1.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신분증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14세 이상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제3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복대리인 선임하는 경우)

    위임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인) 신분증
    2. 신청인(복대리인) 신분증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1. 친족(위임인) 신분증
    2. 신청인(복대리인) 신분증
    3.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5. 환자의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6. 환자의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제3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인) 신분증
    2. 신청인(복대리인) 신분증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5. 환자의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6. 환자의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1. 환자 신분증
    2. 환자 대리인 신분증
    3. 신청인(복대리인) 신분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5.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6.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위임인 환자상태 구비서류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➀ 사망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➁ 의식 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➂ 행방불명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➃ 의사무능력자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 형제·자매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➀ ~ ➃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와 형제 · 자매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대리인
    (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제3자 친족
    친족이 대리인 선임)

    ➀ ~ ➃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의 신분증
    3.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환자의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6. 환자의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제증명창구 위치

    • 본관2층 31 ~ 33번 창구

    제증명창구 업무시간

    • 평일 - 8:00 ~ 17:00
    • 토요일 - 8:00 ~ 12:00
      * 평일 4시 이전, 토요일 11시 이전에는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방법

    • 환자 본인 또는 친족 및 대리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팩스,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제증명 발급 확인

    • 제증명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제증명 재발행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제증명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장, 도장 불가)
    •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병무용 진단서는 본인이 오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신분증, 반명함 사진2장 필요)
    •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 입니다.
    •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원 환자는 재원기간 중 간호사실에 신청 후, 2층 제증명창구(31 ~ 33번)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증명의 재발급은 접수 및 진료 절차 없이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외래진료 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과로 예약 및 당일 접수 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