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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 외래진료 예약, 당일접수
입원환자 : 병동신청 - 2 주치의 작성
- 3 제증명 발급(본관2층 31~33번 창구) - 구비서류 제시, 비용 수납 및 수령
* 진단명/ 진단코드가 없는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제증명창구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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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17조)모든 진단서 및 소견서의 최초발급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의식불명자, 사망자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리인으로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환자 본인 신청
및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본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환자 신분증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환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14세 이상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제3자)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복대리인 선임하는 경우)위임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인) 신분증
- 신청인(복대리인)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친족(위임인) 신분증
- 신청인(복대리인) 신분증
-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 환자의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제3자)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위임인) 신분증
- 신청인(복대리인)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 환자의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환자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복대리인) 신분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위임인 환자상태 구비서류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➀ 사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➁ 의식 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➂ 행방불명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➃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 형제·자매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➀ ~ ➃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와 형제 · 자매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대리인
(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제3자 친족
친족이 대리인 선임)➀ ~ ➃
- 신청인 신분증
- 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친족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제증명창구 위치
- 본관2층 31 ~ 33번 창구
제증명창구 업무시간
- 평일 - 8:00 ~ 17:00
- 토요일 - 8:00 ~ 12:00
* 평일 4시 이전, 토요일 11시 이전에는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방법
- 환자 본인 또는 친족 및 대리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팩스,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제증명 발급 확인
- 제증명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제증명 재발행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제증명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진단서사본 재발급용
또는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영문)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영문)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이용안내-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