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란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의료법 제 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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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의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항목별 요율에 근거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징수됩니다. - 산업재해가 인정된 환자 역시 선택진료료는 전액본인부담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진료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보호자꼐서는 외래 및 입원 진료시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외래진료의 선택진료 신청은 해당 의사별 1회이며, 입원 진료의 선택진료 신청은 입원단위기간별로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입원시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적인 요청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변경할 경우는 선택진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
-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4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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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15% 이내 |
검사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30% 이내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영상진단료의 15% (방사선치료의 30%, 혈관촬영료의 60%) 이내 |
마취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50% 이내 |
정신요법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30%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
처치·수술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50% 이내 |